Q. 신축구매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금 낼 때 받을 순 없을까요?공공분양 신축 구매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규정을 보니 주택매매계약 체결일 부터 신청가능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고 고용노동부 답변에 보면 서로 협의하에 시기는 조율가능 이라고 되어있기도 하더라고요. 계약을 할 계약금에 퇴직금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그리고 분양 당첨 사실 확인서와 같은 서류로 퇴직금을 계약 전에 중간 정산 받은 사례나 규정을 아시는 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