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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무한한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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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세금·세무
    25.09.03
    Q. 결혼 전 예비장인어른에게 1억 증여받았을때 세금신고25년 7월에 주택구입을 위해 예비장인어른께 1억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사위는 직계비속이 해당되지않아 증여세 10프로가 부과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 절세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장인어른과 차용증 작성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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