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투자를 하기로 하고 일부만 넣은 체 개인 채무로 이자까지 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저는 동업자와 함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창기 단계에서, 동업자의 지인(이하 “A”라 칭함)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며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A는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동업자와의 대화를 통해 당사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총 1억원을 투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회사 업무, 특히 마케팅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투자 진행 과정에서 A는 투자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0만원만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이후에도 회사의 마케팅 관련 업무에 계속 관여하며 사업 진행에 참여하였습니다.이후 A는 해당 금액이 투자가 아니라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당사에서는 회사 운영 상황상 A가 회사에서 빠지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투자금 반환의 의미였으며,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고 이자 지급 역시 고려한 바 없었습니다.이후 해당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이상 한 번에 전액 상환하기 어려워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한국이 아닌 호주에서 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또한 호주 소송 과정에서 A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그 결과 저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더불어 문제 발생 당시, A는 호주 내에서 당사의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 운영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A는 회사에 투자하기로 협의한 후 일부 금액만 입금한 상태에서, 이후 이를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운영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A는 호주 내에서 당사의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A는 호주에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개인 대여금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A는 처음부터 투자 의사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현재 관련된 자료 및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형사 고발(사기 등)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투자 의사를 밝힌 후 일부 금액만 입금하고 이후 대여금으로 주장한 행위가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해외(호주)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 및 상대방 진술 내용이 형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 여부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형사 고발 진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