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약위반+경매개시, 임대인이 말만 바꾸고 해결을 안 해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1. 상황 요약• 보증금/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7월 만기, 월세 성실 납부 중)• 사건 개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특약 위반: 계약 당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없음'을 확약했으나, 입주 후 얼마 되지 않아 압류가 들어온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2. 임대인의 말 바꾸기 과정• 초기 대응: 경매 사실에 항의하자 임대인(법인) 측은 "현재 다른 물건 매매 진행 중인 것이 있다. 그게 계약되면 잔금을 받아 은행 금액 상환하고 압류 금액도 납부하여 1월 중으로 정리하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 제가 못 믿겠다고 구체적인 매매 증빙(계약서 등)을 요구하자, 결국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인들이 추후에 경매 취하 및 압류 해소를 할 테니, 임차인께서는 일단 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법적 절차)를 취하시라"고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3. 전입신고 및 배당요구 상황• 전입신고가 늦어진 상태에서 경매 안내문을 받게 되어 안내문 수령 직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마쳤습니다.4. 조언을 구하는 점1. 임대인이 "매매해서 갚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됐으니 알아서 절차 진행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전세사기나 기망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3,000만 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임대인이 절차 진행에 동의한 만큼 지금 바로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게 나중에 배당받을 때 유리할까요?4. 보증금 전액 반환 전까지 비밀번호 공유 및 명도 거부를 하려는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5.이 집 만기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