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강렬한산양
- 임금체불고용·노동Q. 기소후 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 상대가연락이 없을때임금체불 및 최저시급 미지급(300만원)으로 노동청에 진정후 협의부인으로 체불임금확인서를 민사소송용만 발급받아 검찰송치이후 기소가 나왔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민사진행중 상대측에서 합의할의사있다고 형사조정해달라 해서검사실감독관님께 그렇게 전해주셔서한다고 했는데 문자로만 연락했더니연락이 안되며 어떻게 합의할건지 그런말한디 없이 시한부 기소중지가 나왔습니다 조금더기다려야하는걸까요 12일정도 지났습니다시한부기소중지는 최대 3달까지 라는게 기다려봐야하는걸까요 피의자쪽의 그냥 시간끌기일까요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임금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채불임금확인ㆍ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합의할의사가 있다고 해서 문자를 남겼으나 답장이없고 간이대지급금 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합의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무슨문제가 있을까요? 검사실감독관님은 합의하라고 1~2달 합의시간 드린다고하는데 계속 사건을 들고있을수없다고 하셔서 신청해도 되는지 신청하고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 못받은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게 빠른지 질문드립니다최저시급 관련으로 진정을하였고 검찰송치 이후 기소가 되었는데 못받은 금액은 300 조금 넘는 금액인데 대지급금 신청하려고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오늘 조사관분께서 상대측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3개월동안 임금을 주겠다고 합의할 의사가 있으신지 문의주셨습니다 조사관님께서 조금만 생각해본다고 해서 시간을 주셨구요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간이대지급금 신청했다가 잘못됬다고 인터넷글을 봐서 급하게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