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토닥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월중 입사한 24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자의 기간만료에 의한 월중 퇴직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계약불이행 중도퇴사로 간주되는지가. 근로기준약정사항: 1. 근로계약기간: 2023.3.13.~2025.3.12.까지 24개월. 2. 월정 상여금 지급기준: 월23일 이상 근무 및 실적달성 시 , 3000천원 지급 3. 성과급여(근기법상 임금으로 지급): 월간 영업실적 100000천원 초과 달성 시, 초과금의 30%를 지급(미달 시는 최저임금). 나. 근무내역: 입사일로부터 24개월 전 기간 매월 개근 및 24개월분의 영업실적 초과달성다. 질문사항: 입사일이 13일, 퇴사일이 24개월 후 13일, 이렇게 된 바람에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에는 상여금과 성과급 각각 미지급됨(이유: 각 월 근무일수와 실적 미달 ). 퇴직 후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이유: 입,퇴사월은 24개월 계속기간의 일부로서 실근 1개월에 해당되고 중도퇴사자 아닌 계약 이행자므로 계약기간 중 각 일할 계산된 급여는 계약기간기준 1개월로 정산되어야 함) 하였으나 거절. 결과적으로 1개월(입사월+퇴사월)분 급여가 23개월 동안 매월 받은 급여의 50%에도 못 미침. 위 사안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할지 관련 법률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의해 퇴직한 경우, 계약기간 및 실근 기준의 임금 정산 요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리가 존재하는지12개월 계약기간 전 기간 개근하고 기간만료로 퇴직. 근로관계 종료함. 그런데 월중 입.퇴사로 계약기간 12개월 중 1개월을 형식상 (입사월11일을 1개월로 간주,기간만료월19일을 1개월로 간주) 2개월에 걸쳐 근무하게되어 각 일수부족(통상적 월근무가 아님)으로 월23일 이상 근무에 지급되는 상여금과 일정 실적기준에 각 미달되어 성과급(퇴직연금 월납 산정 대상 임금)을 전액 미지급함. 그러나 입.퇴사월의 근무일수와 실적을 계약기간과 실근로 기준(1개월)로 정산하면 23일근무 및 실적 초과 달성으로 월정 상여금과 성과급 조건 충족됨. 따라서 퇴사후 이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실근로제공 기준으로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정산 시 산정되는 임금의 차액(동일근무,동일실적의 타 근무월 대비 45%미지급분)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정산요구 및 차액청구가 법리적으로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법리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내역 결산 및 임금 정산 요구권 관련1. 12개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울 때, 사용자에 대한 근로내역 결산 및 임금 정산 요구권은 법적 권리인지 여부2. 위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 및 퇴사가 되어, 실질 근로기간은 12개월인데, 형식상 13개월로 급여가 지급되었음. 즉, 입사와 퇴사한 달이 실제는 12개월 중 1개월에 속하지만 2개월에 결쳐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임, 이 경우 퇴직 후 12개월로 결산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 권리인지 여부3. 사용자는 위 근로자의 결산 및 정산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