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독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문의드립니다어렸을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가사정이 어려워지셔서 중학교땨부터 쭉 어머니와지내고있는데요어느덧 저와 언니도 서른후반과 마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스무살초반때부터 종종 사정이 어렵다고 연락이오셔서 한번씩 도움을 드렸고 꾸준히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아예 왕래없이 지내진 않았습니다 작년 5월까지도 문자를 했었고 그때 좀 다툰후로 1년 조금 넘게 연락없이 있었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고독사로 돌아가신지가 좀 많이 지나서 발견됐다고 하셨습니다하셨습니다 사망진단의사의 추정으로는 돌아가신지 3개월정도 된것같다고 하셨고 원인을 알수없어 부검을진행하고 장례를 치루게 되었는데요 평소 아버지의 사정으로 보았을때 재산보단 빚이 많을것같고 또 채무와 재산의 내역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울것같은데요친천분들과도 연락을 끊고지네셨어서저희도 이번 장례를 통해서 오랜만에 다들 뵙게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계로는 저와 언니가있고 엄마와는 이혼을 하신상태이며 또한 어머니가 중증환자로 병원에 계셔서 저희 사정이 좋지않아 아버지의 채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고 친척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던데 저희처럼 채무와 재산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경우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또한 상속포기를.하게된다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어있던데 아예 모든 가족들이 한번에 포기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또 그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해야하는지 또한 한정승인을 해야하는경우라면 이후에 몰랐던 채무나 재산이 발견될경우 문제가 되지않는지 대처방법이 있는지 또 저희처럼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으나 돌아가신 사실은 늦게 알았다면 인지한 날롭 터 3개월이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너무 어렵고 불안해서 문의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