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 매장은 한달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매장이며, 저는 이미 6개월 이상 근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도 근무를 연장하겠다는 의미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 또한 카톡에 남아있습니다.그러나 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단, 매월 을의 업무종료일에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을과의 계약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6/22 기준, 매장 매출 저조로 인한 이달 말 또는 익월 첫째주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저는 이러한 해고통보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약 갑 측에서 매장 매출 저조라는 사유를 지속적으로 저에게 안내할경우, 7월까지 근무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약서의 내용으로 인해 해고당해야 하는 경우 등등여러경우를 생각했을 때, 제가 부당해고인정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