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해서 몇일 더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를 종료일 전날 통보받아서, 인수인계 및 남은연차 소진 겸해서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일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새로 8일만큼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일 더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구두로 실업급여 받도록 해주겠다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