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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향기로운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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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6.18
    Q. 육아휴직 후 복귀없이 퇴사 시 불이익?2025.4.1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15개월 사용 후 2026.6.30 종료, 7.1 회사복귀 예정입니다. 혹시 복귀하지 않고 자진퇴사시 불이익을 받는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 결정시 회사에는 2개월 전쯤 통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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