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질문입니다 !! (가계약금 포함)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근데 지금 그 해당물건이 다음달에 매매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것이지요제가 예전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걸고다음달에 집 매매가 되면새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제가 낸 전세보증금으로 새집주인이 예전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룬다고 합니다근데 지금 예전 집주인에게는 집값의 40%정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 가계약금은 어떻게 보호받을수 있나요 ?새집주인이 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치루는건 문제가 없나요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