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힘찬라마
- 형사법률Q. 같은 피해자 연락처 확인을 위한 열람 복사 신청서 용도에 이렇게 쓰면 괜찮을까요?전에 올렸던 글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구제 방법 도모와 당시 피해 현황 공유 이렇게 쓰면 허가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했는데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수표 파기 또는 회수 여부 확인을 통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성 의심을 확실시 하기 위함이라고 쓰는 건 어떨까요?공판조서를 신청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보니 그간 공판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기도 하고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성이 의심이 가는데 다른 피해자분들 얘기를 들으면 더 확실하게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보려고 하는거거든요어떻게 써야 허가 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할 때 불허가 날 수도 있는데 정부수입인지는 왜 신청할 때 꼭 내야하나요?제곧내입니다.정보공개청구포탈에서는 신청 후 허가가 나면 결제하는 시스템이던데법원에 직접 신청할 때는 꼭 정부수입인지를 같이 첨부해야하더라구요?그런데 불허가가 날 수도 있는데 왜 신청할 때 내야하나요?
- 형사법률Q. 검사실에서 다른 피해자 연락처 확인을 하려면 열람등사신청을 하라는데 사용용도 이렇게 적으면 허가 날까요?저는 같은 피해자이고 현재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서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구제 방법 도모와 당시 피해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데 이렇게 적으면 허가가 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적어야 허가 날 확률이 높을까요?어제 여기 질문할때 검사실에 연락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하긴 했는데 정부수입인지까지 첨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 허가를 검사가 해주나요 재판장님이 해주시나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 병합이 되었는데 다른 피해자의 피해사실도 공소장으로 열람이 되나요?처음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다른 피해자가 있는걸 알게 되었고, 병합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저희보다 먼저 공소 제기한 피해자 분이 계셨고 저희 사건이 병합된 이후 또다른 사건도 병합이 되었더라구요.공소장 열람 신청을 했더니 먼저 피해보신 피해자님거랑 저희 것만 기록이 되어있었는데 마지막에 병합된 다른 피해자님 내용은 알 수 없는걸까요?
- 형사법률Q. 피고인의 진술 효력은 판결에 따라 달라지나요?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재판중에 있습니다.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알고 가담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형사님으로부터 수거책이 윗선의 지시로 수표는 찢어버렸다는것만 들었습니다.수표를 찢어버렸다는 내용이 수사기록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회복, 민사 소송을 이유로 열람 신청을 하긴 했는데요.만일 수표 파기에 관한 진술서가 존재한다면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있나요?범죄 사실을 모르고 가담하여 무죄가 나온다면 피고인의 진술은 효력이 없어질까요?아니면 오히려 모르고 가담하였기에 찢어버렸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게 되는걸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저는 사기죄 관련된 피해자이고 형사재판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이와 더불어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을 통해 피고인이 고의성을 인지했음을 알아보고 있다면 그 내용을 탄원서에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함께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제 3자가 연락처 확인이 어렵다 한다면 검사님께 말씀드리고 제 연락처를 전달하는게 가능할까요?그러데 검사님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