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 오토바이와 차량 충돌사고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일주일 전 운전 중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서행 중 빠르게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신호등 없는 사거리여서 양쪽의 과실이 모두있다고 하였음. 상대 보험사: 5:5주장, 본인 보험사: 6:4주장(4가본인과실) 상대 보험사 담당자 휴가 중으로 과실비율 결정 및 소통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오토바이 - 다른 사람명의(보험)의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책임보험만 들어져있음미세골절로 인한 입원인 것 같음(자세히 들은 바가 없음)오토바이 수리비 약 150만차량(본인) - 자동차보험 들어져있으며 자차 없음, 운전자보험O, 무보험차특약O통원치료 후 상대 보험사와 대인합의(비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하여 합의함.)차량 수리비 약 350만우리 보험사에서 수리비(과실비율대로) 청구 후 입금해달라고 하였지만 상대 수리비에 비하면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와 배째라하는 상황인듯합니다.상대 보험사 담당자 휴가 복귀 후 1차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소액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자차보험이 없어 보험사에서 대신해줄 수가 없다고 직접해야할 것 같다고 하네요수리비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 정말 이게 최선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