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처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출근날 전매니저님과 저랑 서빙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근무 중에 제가 휴대폰을 보고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cctv확인 해보니 대략 2분 ~3분 정도이더라고요. 같이 일하시는 전매니저님은 따로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코스 요리 전부 나가고 할 것이 없을 때 잠깐 본 것이라 그런 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 바로 새 매니저님이 휴대폰 보지 말라 카톡을 남기셨습니다. 근무 시간에 휴대폰을 본 것은 엄연한 제 잘못이니 그냥 인지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더불어 스케줄 근무인데 스케줄 짜실 때 전매니저님이 전부 짜셨는데 제가 근무가 많이 들어갔다고 휴대폰 하는데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와 전매니저님이 사귀냐는 둥 전매니저님한테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사귀는 사이여서 방치한다고 단정지으셨구요.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더불어서 그냥 전부 신고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런 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일단 카톡 캡쳐본이나 그런 건 전부 보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