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기 퇴근시에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간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한시간 이상 조기퇴근을 한달 내내 시키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시간으로 월급을 계산했을 때 약 54만원을 받아야하지만, 일하는 2달 내내 30만원 후반의 돈 밖에 받지 못했어요. 혹시 조기퇴근을 했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사장님부부와 아르바이트생(나), 3명이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