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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어린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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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1.12
    Q. 급여명세서 표기 근로일수와 실제 근로일수 차이는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여러가지로 회사에 불만이 있으나, 그 중 가장 어이가없으며 사견으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여 문의 드립니다.급여명세서 근로일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일수를 표기하여 문자로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일수는 연차와 휴일 7일을 더하여 월 8일 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25년 10월 추석연휴로 급여명세서에는 18일 근무로 하여주었으나, 실제 업무는 월 7일 휴일과 연차 1일로 8일 휴일이고 근무는 23일 입니다.7월부터 근무하며 받은 급여명세서 문자는 다 보유하고 있으나,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문자급여명세서에 다 휴일로 빼고 근무일수를 표기하여 주고 있습니다.급여명세서와 실제 근무일수 차이는 회사에 법적제제를 가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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