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이 되었는데 중간에 퇴직금 산정을 받지않고 계속 이어서 근무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연속적이진 않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가 훨씬 넘습니다 . (아르바이트로 일한 47개월 중 33개월을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고 정규직까지 합하여 61개월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때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정규직이 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으려 하니 아르바이트할 때 일한건 생각하지도 않고 정규직으로 일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며 한달치 월급만 퇴직금으로 주려고 했습니다.이런 경우 아르바이트때 일한 기간까지 현재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올바른지,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퇴직금을 따로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올바른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할 때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첨부 사진은 정규직 전환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