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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03
    Q. 유류비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헷갈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월급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현재 제가 식대 및 유류비로 각 20만원씩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모든 직원이 식대와 유류비로 나눠서 받고 있지 않다면 일률적인 부분에 해당이 안되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가요??1.추가 근로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거 맞을까요??기본급 250만원식대 20만원유류비 20만원250만원으로 계산 vs 290만원으로 계산2.그리고 식대와 유류비는 비과세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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