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자로서 연말정산으로 이미 기납부한 경우)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입니다.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결정세액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계산에 따라서 2023년 사업소득에 대한 (6%경비율 따름)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때 소득세를 보니 기존에 납부한 2023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쳐 세율일 정해지게되어 추가로 60만원정도의 세금을 납부를 하게된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지난번 연말정산시에도 대략 50만원정도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중복 납부가 되는것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