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예정 공무직 연가보상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 기관은 연가보상비 예산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아서, 연차휴가사용계획서 및 지정 촉구와 같은 방식으로 연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갑작스러운 퇴직으로 4.30일 날 퇴직하셔야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연가를 쓰시더라도 6일 좀 넘게 남습니다.(소멸 예정 기준일로부터 6개월 전 촉구를 하여서 아직 연차휴가촉구를 드리지 못해서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미지급할 사유가 있는지 혹은 다른 현명한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