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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신뢰할수있는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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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5.15
    Q. 자발적 퇴사 후 위촉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3.10.23~24.11월( 고용보험 o, 자발적 퇴사)25.04.07~위탁직 근무 중( 고용보험x, 3개월 단위 재계약)나중에 위탁직을 그만 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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