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 기관 교육청에서 임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XX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일용인부 근로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24년 8월 9일에 근로가 종료 되었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근무월 마지막 근무일 이후 7일 이내' 지급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8월 23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 뿐만 아니라 총 28명이 해당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관계자 말로는 근로계약서의 지급일이 이상적인 경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근로계약서의 지급일이 법적 근거가 없는 건가요? 또한 개인 사업체가 아닌 국가 기관인 교육청에서 이러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시 노동청에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