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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당당함이넘치는데이지
더없이당당함이넘치는데이지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1.17
    Q. 다가구주택이라 했는데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라 되어있습니다.중개보조원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서 2층의 한 호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일반건축물대장(갑)의 주용도에 단독 주택이라고만 되어있고 우측 상단 가구수에도 1가구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중개보조원과 함께 살펴본 집에는 세 가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집 주인 1가구, 세입자 2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건축물대장 상에서는 단독주택 1가구만 살고 있는 것으로 표기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 아닌가요?중개보조원은 제가 본 집이 대출 잘나오고 보증보험도 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건축물이 위법이면 보증보험도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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