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잡으로 일하던중 화재 4대보험 근로계약서 미가입 휴업수당현재 4대보험떼고 본업이 있고 투잡으로 일하는중인데요본업을 제외하고투잡에서 일하던도중 회사에서 불이나서 3주정도 출근을 못했습니다그동안 근로계약서 안쓰고 4대보험 안떼고 3.3도 안떼고 계좌로 돈만 받은지 2개월정도 된거같은데 실업급여는 불가능하더라도 휴업수당에 관련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측에서는 프리랜서로 등록해놔서 안된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이런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