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내 자동차 접촉사고에 대한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어머님(A)께서 단지내 지하 주차장 삼거리에서 합류지점에서 다른자동차(B)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A는 시속 15km 서행 B는 시속 30km정도 였고,보험사에 접수처리했습니다. 과실은 A:4 B:6 수준으로 경미한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상대방B는 막무가내로 A완전과실이라 주장하고 동승자포함 2인을 대인접수하였고 접수보험사 양측에서도 경찰서에 다녀오시라 권유했다기에, 경찰서도 다녀오셨네요. 블랙박스 보고난 결론은 쌍방과실이라고 하네요. B가 A에게 개인문자로 과실100프로아니냐고 연락해서 스트레스가 많으받으시고 일에도 지장을 받으시네요궁금한 점은, 1)어머님께 직접 문자로 완전과실이라고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는점과 2)경미한 사안으로 대인접수하여 보험과잉처리 이 두가지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사기신고,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등)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