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여부 및 절차/방법 등...요양병원입니다. 금욜 17시출근~일욜17시퇴근(22:30~06:30 취침)하는 주말당직자가 25.05.31(토) 근무 중 수상(주취자 제지)하여 초기 2주진단(요추염좌) 받았으나 수차례 요청한 진단서 및 연차계 등도 미제출하고 3주차에 출근하겠거니 했는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 하고 여태(2달)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유도 모르겠고 악의적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본인은 무단결근도 아니고 진단도 알려줬고 일도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2주전부터는 연락을 해도 답장도 없네요. 근무복귀 내용증명도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고(의도적 수취거부 중) 메세지는 법적 효력도 없지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개최하고 더 이상 안되겠어서 법무사 통하여 법원 일반송달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공시송달 하려고 합니다. 최소 3개월+해고예고기간 한달 등 총 4개월의 대장정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건이 아니라 또 안된다는 분들이 있네요....대한민국 정말 근로자 인권/권리 중시하네요. 부당해고라고 해도 의사전달은 기본이라서 하는데까지 해보자 맘먹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2주진단에 말로만 추가진단도 받았다고 하고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도 없이 계속 출근 안하는데 경험이 있어서 '한번 해봐라' 라는 식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상세한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