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진신호 초록불일때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킥보드랑 충돌시 과실비율제가 저녁 6시40분 경 퇴근 후 (저희집 아파트 입구인 왕복 4차선 도로)직진신호 초록불일때 우회전 위해 자전거횡단도 없는 횡단보도 앞 서행후 자전거, 사람이 다 건너간 것 확인 하면서 바로 (초록불 깜빡일때)출발할 때 킥보드가 약속 시간 맞춰 갈려고 급히 횡단보도 직진해서 건널려고 하다가 제차 조수석 아래 충돌 후 앞으로 튕겨 나가듯 하면서 서너 발 안넘어질려고 발을 땅에 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넘어져서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고 팔꿈치 찰과상과 무릎에 진물이나고 멍이 든 상태입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무보험, 헬멧이나 팔꿈치,,무릎보호대 미장착하여 공용킥보드 운전하였고 브레이크가 잘안드는 킥보드(빔)였다고 했고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직진해서 빨리 오다가 초록불 신호등 건너갈려고 그대로 횡단보도 왼쪽편으로 진입했습니다. 제가 차가 잠깐 서있는 것도 보았다고 하는데... 대학생 부모님이 입원시키겠다, 대인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보험접수는 했고, 대학생이 친구랑 약속 늦다고 제번호만 가르쳐달라고 해서 번호를 주고 치료 후 전화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의사샘이 엑스레이상 이상없고 약먹고 푹 쉬면 된다라고 했다는데... 그 학생 어머님과 감정이 악화되어 보험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학생은 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형사처벌 받을까봐 제가 일부러 경찰서 신고를 안했는데요...제가 불리할까요?(그날 저녁 만나서 보건소에서 밴드랑 무릎 드레싱 한것 보았고 저도 기왕증 있었지만 벨트에 당겨 졌는지 어깨가 아프고 팔에 붉은 세 줄이 그으졌고 허리도 아프나 참을만 합니다만 제차가 수입차인데 조수석 하체 가드레일이 약간 들어갔고 차 운행시 소음이 나고 핸들이 뻑뻑해지고 요철시 끼익하는 소리도 납니다) 그 다음날 치료비로 6만원 정도 주었고 며칠 더 치료 받아야하겠다기에 그렇게 하셔라 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과실은 어느정도인지, 보험처리하는 것이 나은지, 제가 자차수리도 가능한지, 제가 합의금은 어느 정도 주면 적당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