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사업주A가 사업체 1과 2가 갖고 있었는데(1과 2는 각기 다른 사업자번호에 종목이 다른 업체)1에서 일하다가 A가 1을 사업주B에게 양도양수하여2로 이직했습니다.일년쯤 후에 경영악화로 2에서 권고사직 당해서실업급여를 한달 쯤 받았습니다.그 상황에서 1을 인수한 사업주B에게 연락이 와다시 1에 취직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이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사업주A)-2(사업주A)-실업급여수급-1(사업주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