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가정 상속 공증 및 각서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이혼 가정이고 혈육과 각각 부와 모 집에서 찢어져 살았습니다. 최근에 모가 사망했고 제가 부 사망시 혈육 지분을 가져간다는 조건 하에 유산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당시에는 구두로만 말했고 모 사망에 대한 유산 상속 절차는 끝났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공증이나 각서같은 것을 받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해 공증 및 각서 작성시 효력이 있는지 또한 추후에 법적 다툼이 있더라도 혈육이 모 사망에 대한 유산을 제하고 나머지만 가져가게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