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근로 중인 직원의 산재 발생시 수습종료에 의한 계약 종료는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 등의 제한 사유에 대하여 수습근로 중인 근로자가 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해당 근로자의 산재를 사유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계약 종료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아니면 수습 종료를 기준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인지요만약 30일 제한이 걸린다면 수습종료 기간의 자연적인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