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담당자의 구두상 약속이 취업규칙보다 못한가요?계약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한달 인수인계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을때 회사 분사기간이라 제발 근무만 완료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인사부장님이 인세티브를 무조건 주겠다고 팀원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저는 계약서 날짜대로 만근을 완료했고 인센티브 지급날 지나도 입금되지 않아 연락드리니 제가 퇴사를 5월에 했는데 12월31일 근무하지 않으면 줄수 없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안된다는 답변만 합니다 저 아니면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절대절명시기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에 주말도 일한 저에게 이제와서 (퇴사후 1년 지남) 듣지도 보지도 못한 취업 규칙을 내세우는게 가능한가요?이회사의 인센티브는 팀원들의 포케스트 즉 매출실적에 비례하는데 저는 이미 제가 달성한 매출값을 올리고 퇴사 완료하였고 엄청난 환송과 선물까지 받으며 퇴사했습니다 노동법상 직원의 노력으로 받는 비율적 인센티브는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례도 주게 되어 있던데요 ~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