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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5.08.15
Q.
휴일대체 사용 후 공휴일 근무에 조퇴 할 시 휴일대체 인정되나요?
제가 8월 15일을 근무하고 휴일대체를 받기로 하여8/8일에 이미 휴일대체를 사용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오늘 15일에 급작스런 일이 생겨 8시간 근무인데 2시간만 하고 조퇴를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휴일 대체가 그대로 인정되는지아니면 제 연차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