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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화려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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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6.01.05
    Q. 기간제법 위반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조언2018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해왔으나, 사측은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를 근거로 무기계약직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2018년 계약직 (참여사업 없음)2019년 계약직 (참여사업 없음)2020년 계약직 (참여사업 없음)2021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A)2022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A)2023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B)2024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B)2025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C)2026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C)하지만 실제로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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