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고상한올리브
- 금융법률Q. 해외선물 유사수신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해외선물 나스닥 항셍 지수 거래 관련하여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연락 와서 “선생님 잘하시는거 같은데 들어가실 때 관점 말씀 해주시면 저도 같이 들어가고 수익이 났을 경우 제 수익의 10%계좌이체 해드리겠습니다. 손실이 나도 절대 탓 하지 않으며 모든 선택은 제가 결정하고 제 책임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라고 먼저 연락이 왔는데 1.이렇게 하는 행위가 불법인지2.만약 수익의 10% 계좌이체로 받는게 유사 수신행위인지.-A가 먼저 연락이 왔고, A 본인이 모든 거래를 하며 저는 단지 제가 하는 관점만 공유만 해줄뿐입니다.그렇게 하여 A에게 발생된 수익에서 10%를 준다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메타트레이더 해외선물 나스닥 항셍 지수거래안녕하세요 오픈카카오톡 채팅으로 해외 정식 증권사라며 자기네 브로커를 사용하여 메타트레이더라는 해외 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매매를 하라고 하였는데 메타트레이더로 해외선물(나스닥,항셍)지수 거래 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브로커 마다 입금 방식이 다양하다 그러고 자기네 브로커는 로컬전송-한국 은행 송금 pg사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환전과 세금처리가 된다고 통장 계좌이체시에는oo주식회사로 표기 된다고 합니다.이에 대해 세금적인 측면이나 나중에 출금 비용이 커질시에 은행이나 세무조사등에서메타트레이더를 통해 해외선물 나스닥 거래한 수익이라고 말할시 별도 세금 추징이나 자금출처소명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