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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10.17
Q.
이직 시 오퍼레터 위로금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새회사에서 보낸 오퍼레터에 유의사항 중 “현 회사 퇴사 시 퇴직금 외 위로금 등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는 다면, 법적인 문제로 입사취소나 퇴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회사의 희망퇴직이 재취업 금지 등 조항없이 퇴사유도라면 오퍼레터에 명시된 법률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을까요? 새회사 입사일은 현회사 퇴사 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