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간남 소송,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문의아내가 사내 외도를 인정 후별거 4주차 중입니다.남자는 외도 인정 후 퇴사하기로 해서 퇴사 상태인데 남자의 자백 증거가 없습니다하지만, 증거로는 라인 대화 내용은(사랑해, 뽀뽀하자)정확하게 외도를 인정한다는 내용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아내가 공동 생활비로 모으던 본인 명의 적금 1,800만원을 깨서 외도 위자료로 라고 저한테 보내주고, 별거 후 이대로 살던지 이혼 소송을 하라고 하며 연락을 받질 않습니다.현재 아이 둘(중1, 초5)을 제가 양육 중이며,이혼을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는것으로 아는데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재산이라곤 제 명의 자가 한채현 시세 4억4천, 구매시 3억9천5백(3억 대출, 1억 부모님 증여), 현금 2천 있습니다증여는 자가 구매할 때 받았습니다(2년 3개월정도 됐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것이 상간남 소송,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를 하려합니다.상간남 소송시 승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승소한다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