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기계약직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 )용역회사로 근무하고 있으며,근무하는 사업장이 12월31일짜로 갑자기 계약이 종료되어 제 소속 용역회사는 저희에게 기간만료로 퇴직을 하라하셨습니다2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임신 8개월차라 육아휴직을 요청하였고, 근무지가 없어지면 육아휴직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법으로 저는 원래 그러는줄 알았고, 실업급여 수급하게 해준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길래 사직서 기재에 기간만료로 기재를 하라하셔서 했습니다(무기계약은 기간만료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음) 원래는 회사측은 무기계약직이니 권고사직이라고 쓰라고 해야하는데 기간만료로 쓰라고 잘못 말해서 기간만료로 쓰게 됨....그래서 그 후에 노동부 확인결과 권고사직 거부를 하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있다하여 회사 측에 요청하였으나 알아본다고 연락주신다더니 갑자기 사직서수리를 하였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무기계약직인데 기간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했기때문에 무효라고 다시 철회해달라고 저는 주장하는 입장입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음)그런데 회사는 어차피 구두로 권고사직이라고 고지했기때문에 사직서에 기간만료라고 쓴거는 문제가 안된다며 사직서 철회처리를 거부하셨습니다사직서에 기간만료로 써서 제출했는데도 회사는 실업급여 수급신청해주겠다며 코드를 권고사직으로 해서 사직를 수리한 상태라고 합니다저는 사직서를 제출했기때문에 사직사유가 맞지 않는대도 무조건 퇴직해야하는건가요? (출산휴가는 12월30일에 들어갈거라고 통보한 상태이고 회사는 사직서 수리를 하였으므로 30일,31일 출산휴가 2틀밖에 해줄수가 없다라고 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