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물손괴 피해. 처리방향 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부모님는 시골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2023년 시에서 발주한 도로확포장공사 중 공사처와 마을이장의 단독으로 저희집에 언질없이 저희집의 담을 철거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처리해주겠지라며 좋게좋게하자고 기다리셨으나 어떤 대처도 말도 없이 시간만 흘러 2025년 제가 복구공사 좀 해달라며 민원을 넣었고 그때서야 범죄가 발생한 해당 땅에 계획된 조성공사가 있음을 밝히며 민원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되니 참고 넘어가달라며 제의해왔습니다. 몇차례 얘기 끝에 양보하여 담장의 형태에 대해 정하였고 몇개월뒤 공사 시작을 통보하며 협의한 모양의 담장이 아닌 시에서 시행할 공사를 위한 모양으로 시공해놓았습니다. 해당 공사에 500만원의 추가예산을 잡았다며 저에게 말한 것도 공사에 잡혀있던 구조물의 일부 구조변경이라 그정도 들진 않았을 겁니다. 사기당한거라 생각합니다.게다가 이번 구조물 공사시 저희 집에서 공사한 콘크리트 바닥에 말도 없이 벽체를 고정할 기둥을 박아놓고 이에 대해 거주자와 합의 했다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민원이 시작되고 10개월간 받은 거라곤 보상받으려는거 아니냐는 말뿐거 같습니다. 보상 얘기는 처음부터 필요없고 담장이나 설치해달라 했는데도 그럽니다.구조물의 소유가 누구냐 물으니 시 소유 라고 하네요.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다른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까지 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뭘 할 수 있냐는 태도입니다.불합리한 일이 너무 많아 다 적을 수가없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 문의결과 담장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3년의 시효라 하여 2026년중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런적이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할지 몰라 자문 좀 구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