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연차수당 및 관공서 공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후 연차수당과 관공서 공휴일 수당을 정산해주었는데요 최저시급으로 정산해주었습니다 저는 형식상 일용직으로 3.3프로를떼었지만 주5일 8시간 상시근로자도 5인이상이고요 일급 12만 5천원으로 매주 월요일에 정산받았습니다. 저는 연차 사용을 보장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연차가 없다는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퇴사 후에 퇴직금과 함께 일부 정산 받았는데요 저는 연차사용권이 보장되지도않았고 연차가 없다면서도 계속 요구하니까 일급에 2720원씩 포함되어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하더래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고요 또 회사에서는 기타수당에 관공서 공휴일 수당이 포함되어있다했지만 기타수당이라고 되어있을뿐 명확한 산정내역이없었습니다 저의경우 연차수당과 관공서휴일 수당을 12만 5천원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고 공휴일수당같은경우 주4일을 12만 5천원 받다가 하루 공휴일로인해서 쉬었다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게 옳은가요임금 명세서상 일급입니다.시급10,320 원기본급82,560 원주휴수당16,512 원연차수당2,720 원기타수당20,208 원교통비3,000원합계125,000 원 입니다저의 연차수당은 얼마이고 공휴일수당은 얼마로 계상해야하나요 연차같은경우 사용권보장고없고 안내도 못받았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저의 1년미만연차는 8개라고하는데요 3달 결근 하루씩해서요 그런데 연차사용권이 보장되었다면 11개가 발생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