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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도움을주는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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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07.29
    Q. 기타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인 것으로 아는데요.여기서 기타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의 의미는총수입 연 2000을 말하는 것인가요?아니면 필요공제? 60%를 떼는 것까지 감안해서 대략 연 3300만원 가량을 말하는 것인가요?총수입과 소득이 다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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