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만 인상 후 재계약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질문제가 1년 4300/63에 월세계약해서 살다가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1년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최초계약시 임대차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이번 재계약때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만 65에 재계약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찾아보니 월세만 인상한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대항력을 위해서 새로 받지 않는게 좋다고 합니다.그런데 월세 30만원 이상의 경우에 임대차 신고는 필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를 할시에는 새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합니다.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새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확정일자는 유지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할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