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 사고 상대방의 과잉청구 아닌가요?안녕하세요.'22. 9월경 차량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차량을 제가 후미에서 추돌하여서 과실 비율은 (본인)100:(상대)0 이구요.당시 제가 어머니 차를 자차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결국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차량 수리비는 합의하에 종결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상해급수 12급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진단서를 받았다며, 사고일로부터 현재까지 3년 가까이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병원비가 1700만원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보험사 측에서는 공식적인 문서 없이 유선으로 전화해서 "1700여만원 치료비가 나왔고 변제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이렇게 유선으로 다짜고짜 치료비 청구한다고 제가 드릴수도 없으며, 매우 과도한 청구라고 생각된다."고 하자,보험사는 "우리도 과도하다고 생각은되나,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