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에도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개월 동안 알바한 기간중 2주 15시간 이상 알바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을 다쳐서 한주 알바를 쉬게 되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후 다음 주에 알바를 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11월 첫째 주 15시간 이상, 둘째 주 15시간 이상, 셋째 주 출근 안 함, 넷째 주 출근같은 경우)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5인 이하 매장이면 벌금 없이 경고로 넘어간다는 말이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