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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09.05
Q.
이번 추석연휴와 관련하여 퇴직일 궁금합니다?
근로제공은 240913 금요일까지 근무한다고 하였는데 사측에선 다음 주에 사직서를 작성하자거 합니다. 원래 계획은 추석 연휴가 있어 퇴직일을 연차 2개 소진하고 0921로 하려고 생각 중이였는데 다음 주에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측에서 0914로 퇴직일을 정해버리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무저건 14일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급하여 여러분들의고견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