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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전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같은 건물 같은 평수의 3년 내 전세계약이 최저 1억7000, 최고가 1억8300이고, 저는 1억7500에 전세로 들어왔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전세계약 만기 전, 옆집 소음과 결혼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그러자 집주인이 알겠다면서 1억9000에 내놓겠다고합니다.해당 평수 *매매가*가 현재 1억8000~1억9000인 상태예요..ㅎ집은 깨끗하게 관리해서 중계인들이 보고 다 좋아하는데 계약금 때문인지 한달반째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원만하게 하는 법안녕하세요.작년에 전세 얻어서 살고 있고, 계약 기간은 25년도 12월까지인데, 올해 가을에 중도해지를 원하는 상황입니다.질문이 몇개 있는데요,1. 1월부터 현재까지 옆집의 새벽 소음으로 인해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로 인해 부인과 질환, 원형탈모, 불면증으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도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된다면, 소음을 녹음한 파일과 병원 다닌 기록, 관리실에 전화한 기록만으로 증거가 될까요?2. 옆집 소음을 이유로 중도해지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저한테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증거는 소음을 녹음한 파일과 관리실에 전화한 기록만 있는 경우에요3. 결혼을 이유로 중도해지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저한테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4. **중요** 제가 원하는건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원만한 중도해지 합의입니다. 소음 때문에 이사가겠다고 얘기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도 같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해서 합의 안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음으로 인한 이사와 결혼으로 인한 이사 둘 중 어느 방향으로 얘기하는게 임대인의 합의를 끌어내기 좋을까요? 참고로 계약 당시 제가 특약을 요구한게 많아서 임대인이 기분이 나쁘다고 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