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원만하게 하는 법안녕하세요.작년에 전세 얻어서 살고 있고, 계약 기간은 25년도 12월까지인데, 올해 가을에 중도해지를 원하는 상황입니다.질문이 몇개 있는데요,1. 1월부터 현재까지 옆집의 새벽 소음으로 인해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로 인해 부인과 질환, 원형탈모, 불면증으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도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된다면, 소음을 녹음한 파일과 병원 다닌 기록, 관리실에 전화한 기록만으로 증거가 될까요?2. 옆집 소음을 이유로 중도해지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저한테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증거는 소음을 녹음한 파일과 관리실에 전화한 기록만 있는 경우에요3. 결혼을 이유로 중도해지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저한테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4. **중요** 제가 원하는건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원만한 중도해지 합의입니다. 소음 때문에 이사가겠다고 얘기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도 같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해서 합의 안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음으로 인한 이사와 결혼으로 인한 이사 둘 중 어느 방향으로 얘기하는게 임대인의 합의를 끌어내기 좋을까요? 참고로 계약 당시 제가 특약을 요구한게 많아서 임대인이 기분이 나쁘다고 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