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10 장기간 아르바이트 세금/인턴 세금 문의안녕하세요1년 전에 D-2에서 D-10 체류 자격 번경하고 약 8개월동안 허가 받은 상태로 주40 시간(주중 20+ 주말 20,시간) 아르자바트 하는 중입니다. 햄택스 보니까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네요. 조만간 그 회사에서 인턴할 예정이고, 그 후 취업까지. (F-2-7 유학생 우수인재 거주 비자 신청하고 싶어서 서류 준비 때문에 D-10 연장해서 일단 인턴 신청할 생각입니다. 장기간 아르바이트 했을 경우 3.3% 사업소득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 잘 못 신고했으면 해결 방법이 무엇있지 궁금합니다. 또한, D-10 인턴 신청하면 어떤 품목으로 소득을 신청해야하는지 올바른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여러 세무사한테 물어보셨는데 다들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너무 헷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