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계약, 계약 연장 관련, 퇴사 시 연차수당 등안녕하세요 2023.06.13.~2024.05.31.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구두로 1년 연장(2024.06.01~2025.05.31)을 합의하였지만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3일째 근무하고 있습니다.2024.06.12 자로 1년이 되고2024.07.01 자로 2년차 연차 15일이 일괄지급 될 예정으로 알고있는데만약 제가 내년 5월 31일까지 계약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15일 중 안쓴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나요?계약서를 쓰지 않고 3일간 근무하는 것이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보통 다른 사람들의 발령을 보니 다들 계약연장의 경우 내부 발령 공문도 빨리 났던데, 저의 경우 재임용 발령이 나지도 않고 아무런 인사팀의 말도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