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이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5년 근무했고 8/4일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해외업무가 줄어들어 국내팀에 인수인계 하고 퇴사하라는 통보였습니다저희는 해외팀 2명/ 국내팀 6명이고 해외팀 2명 모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요청을 8/5일 8/8일 2차례 걸쳐요청 했으며 ( 카톡캡쳐본 있음/ 8/4구두 통보한 내용도 캡처본 있음)8/11서면 통지를 받았고, 해고 위로금 3개월치를 요구했음에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1개월치 밖에 못준다 신고하려면 해도 된다는 입장 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기서 어떠한 증거를 더 수집하면좋을지 노동위원회 신고하게 된다면 절차및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