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이유용한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미반환 보증금, 퇴거 이후 재거주 가능한지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고후대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포함해 정산될 건이 있어원활한 임대를 위해 임차권은 걸지 않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묵시적갱신에의해 연장되던 계약은 정지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고지했습니다.이사를 하며 퇴거하긴 했지만 주소지 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퇴거 후 임대인은 도배와 장판을 새로하였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주소지에다시 들어가 후대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임시 거주를 하여도 괜찮습니까?계약정지의 효력이 생겼고 퇴거를 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주소지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계약정지효력이 발생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주소지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계약상태는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퇴거가 이뤄진 후 다시 들어갈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면 임대인이 무단침입 등의 이유로 고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입이 안됐기 때문에 현 등록상 주소지가 아직 그대로이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금 미지급건이 있는데 관계성이 약간 복잡합니다.현재 퇴직금 중 44%만 지급되고 3개월 이상 밀린 상태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여 6월 20일경 마감일을 받은 상태입니다.사업주는 최초 1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업장 소속으로 약 10년을 근무 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었으나 사업주가 사본을 주지 않았기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했다는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것은 자격득실확인서와 은행입금 내역 뿐입니다. 사업주는 약 3년 전 또다른 사업장을 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다른 두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던 셈 입니다.3년 전 ,최초 사업장은 폐업을 하지 않고주소만 임의의 장소로 이전하여 명목을 유지하고실질적인 수입은 두번째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저는 최초 사업장 소속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급여도 최초사업장 명목으로 받았고퇴직금 미지급 진정도 최초사업장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실제 근무지는 두번째 사업장으로 입력하였습니다.최초, 두번째 사업장들은 모두 법인등기를 하여주식회사로 등기되어있습니다.하지만 이 두 사이의 관계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사업장 둘 다 같은 명의 입니다.현시점 두 등기 모두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미지급건으로 조정이 들어갔는데사업주가 최초사업장을 폐업 시킨다거나,최초 사업장의 수입이 적거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지불능력이 없다며 묵인시키려는 시도를 할까봐 걱정입니다.물론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폐업절차는 쉽지 않을 것이고절차를 밟기 전 이미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방어력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워낙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유리한 방법으로 일처릴 하는데에 능숙한 사람이며가족 구성원 중 기업관련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있어대항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도 걱정입니다.또한 조정시 퇴직금을 완납은 하지 않았지만 분납을 하고 있다며시간을 끌거나 할 수 있습니다.분납도 지급기한 이전에 29%만 지급 된 상태였습니다.이후 3개월이 지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사업주는 내용증명 수령 후 열흘 뒤 일부 금액을 보내어말씀드린대로 전체 퇴직금의 44%정도만 지급한 상태입니다.언제까지 어떻게 분납하겠다라는 고지도 없었고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일부 금액을 입금했기에분납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만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렇게 될까봐 걱정 입니다.본인은 사업주의 부모가 소유한 건물에서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습니다.해당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사업주입니다.그리하여 올 해 1월, 퇴직의사를 밝히며 퇴거의사를 동시에 밝혔습니다.관련된 부동산들도 임대인의 전화번호는 모르고자녀인 사업주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사업주는 해당 소재지의 후대 임차인 정해지면전세자금의 차액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그마저도 묵시적갱신에의한 계약종료의사를 밝힌지 3개월이 지나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 입니다.현재 후대 임차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전세자금은 반환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그리고 실제 퇴거가 이뤄진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또한, 저는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주는 사업주이지 임대인이 아니므로해당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이 두 건은 계약관계와 법률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분명히 다르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사업주가 자금의 출처를오로지 후대 임차인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주장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시간이 맹목적으로 지연이 될까 걱정입니다.모쪼록 사실관계는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근무를 하였고, 퇴직을 하였으며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하였고사업주가 주장하는 대처방안이 연관성과 거리가 멀다는 점 입니다.노동지청에서 조정이 들어갈 시사업주를 소환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방어법과이후 제가 취해야하는 방어법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혹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취해야할 이후 행동들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경험도 없고금액도 클 뿐더러사업주 본인의 대처능력과가족구성원의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월등하여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고어떠한 형식으로든 피해를 입을까 걱정입니다.